F-1 비자 신청, 필요서류, I-20, 인터뷰 후기

길고 긴 과정을 거쳐서,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셨으면, 이제 학생비자(F-1)을 받아야 하는 차례입니다. 미국 비자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종류는 무엇인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미국 F-1 비자 신청 프로세스

미합중국 국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소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비자 발급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은 7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 국제학생을 받아주는 대학교에 원서 접수 (SEVP-Approved School)
  2. 대학교 합격!
  3. 학교에서 SEVIS에 등록 (Student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및 Sevis I-901 fee 내면
  4. 학교에서 I-20 발급
  5. 미국 대사관에 F-1 비자 신청서 작성 (온라인)
  6. 인터뷰 예약
  7. 인터뷰시, I-20 여권 등 지참

복잡해 보이죠 ? 처음 보는 약자와 용어들이 많아서 알아야 할게 많은데요.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됩니다.

  1. 미국 대학교 합격
  2. I-20 서류 준비
  3. 미국 대사관에 F-1 비자 신청 및 인터뷰 진행

이렇게만 보면, 이제 모르는 표현은 <I-20> 와 <F-1> 비자 뿐인데요. 제일 중요한 I-20 와 F-1 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20 문서가 뭔가요 ?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알게된 것이, 미국에는 공식 서류의 양식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이 문서들이 유니크한 번호가 있다는 점입니다.

I는 Immigration 의 약자로 통상 이민 관련 서류인 경우는 I로 시작하게 되고요.

I-20의 공식 명칭은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Status로 비이민 비자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I-20 문서의 역할

블로그에서 여러번 설명드렸지만, 미국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건 “신분”이죠. 바로 I-20 가 유학생임을 증명하는 신분과 입학허가를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I-20 문서를 보면, 학생 기본정보 (이름, 생년월일, 국적), 학생이 다니는 학교, 전공, 학업기간, 수업료, 재정정보, 영어구사 능력 등이 자세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F-1 비자 신청을 할때 I-20 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이 학생의 신분과 입학허가를 증명하는 중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20 문서를 먼저 받으셔야 해요.

SEVIS는 또 뭔가요 ?

유학생의 신분을 보증하는 것은 학교 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입학을 허가한 교육기관(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에서 I-20 발급 해주는데요. I-20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이 국제학생 입학허가가 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수 많은 학교와 유학을 오는 학생들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어야 제대로 관리되겠죠 ? 이것이 바로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입니다.

SEVIS는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우선 “교육기관”이 SEVP(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학교에서 학생정보를 SEVIS 에 등록하면 I-20 를 받는 구조 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I-20 발급시 별도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당연히 학생이 내게 되고요. 참고로 이 비용 납부 영수증은 비자 신청 시 필요합니다.

돈을 내면 대학교에서는 SEVIS 시스템에 학생정보를 등록한 이후에, 학생의 신분 정보가 담긴 문서인 I-20 를 발급해 주는 형태 입니다.

I-20 문서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학생이 등록한 학업 프로그램의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I-20 에 학생의 학업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끝나는 날짜가 명시되는, 학업 프로그램이 끝나면 I-20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학생이 학업을 연장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I-20 문서 발급 및 관리 시 주의사항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학생의 생년월일이나 여권상 이름과 I-20 이름이 다르게 되는 등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면 비자 신청이 거부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I-20 서명

I-20는 학생과 학교의 DSO가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되지 않은 I-20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유지 관리

미국 체류 동안 I-20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학업 상태 변화, 전공 변경 등의 경우, DSO에게 알리고 I-20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참고로 F-1 비자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풀타임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I-20 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풀타임 학생 신분 유지가 안되는 경우는 별도 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출입국시 항상 소지

또한, 미국을 출입국할 때 항상 I-20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 시 F-1 비자 학생은 I-20를 요구하곤 하거든요. I-20 내용에 보며 I-20 를 CBP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떠나기 전, 혹은 입국 전에 DSO에게 요청해서 Travel 서명을 매번 받아야 합니다.

I-20 문서 발급 소요 기간

I-20 발급 요청을 학교에 하면, 최대 5일 (Working Day 기준) 내에 발급이 되는데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반드시 원본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게 되었어요. PDF 파일 형태로 이메일로 받아서 출력한 문서도 유효하게 사용 됩니다. 단 반드시 학교측 (DSO)와 학생의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F-1 비자

유학생의 신분을 나타내는게 I-20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비자는 또 뭐고 왜 필요한 걸까요 ?

비자의 역할

비자는 “입국허가”, “체류목적”, “합법적인 체류”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입니다. 외국인에게만 발급이 되는 거고요. 미국에 입국할 때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비자는 “체류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눠지는데, “학업을 목적으로 체류” 하는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비자가 F-1 비자 입니다. “F” 는 학문적 목적의 학생 (Academic Student)를 의미하고요. 뒤의 숫자 1은 본인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과 동반하는 배우자 혹은 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는 F-2 입니다.

각각의 비자는 신원을 보증하는 스폰서가 필요한데요. 학생 비자인 F-1 비자 스폰서는 “교육기관”이 됩니다.

F-1 비자는 기본적으로 ‘비이민비자’ 입니다.

각 비자별로 특성이 있어서, 체류목적에 따라 합법적인 체류가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F-1 비자 소지자인 유학생이 주의해야할 사항은 F-1 비자는 비이민비자라는 점입니다. 즉, 공부 하려고 미국 학교에 간거고, 졸업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게 전제입니다. 실제로 비자 심사시에도 이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해요.

풀타임 요건

F-1 비자 유학생은 학업이 목적이므로, 반드시 풀타임으로 수업을 듣고 있어야 합니다. 각 학교와 학부 및 대학원 수준에 따라 풀타임 수업이 인정되는 학점으로 수강을 해야만 합니다.

통상 가을 하기나 봄학기로 입학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만일 여름학기를 첫 학기로 시작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여름학기에 풀타임으로 들어야 하고요. 만약에 8학기를 다 마치고 마지막 학기에 여름학기를 수강해야 한다면, 이 경우도 풀타임으로 수업을 들어야만 F-1 비자가 유지 됩니다.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

F-1 비자의 유효 기간은 학업 프로그램의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학업을 마친 후에는 일정 기간(통상 6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내에 미국을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

취업 제한

F-1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공부가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업중 혹은 공부를 마친 이후에 취업이 금지됩니다.

취업제한에는 딱 세가지의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1. 학생이 교내에서 취업하는 경우 (TA, RA 혹은 관련 시설)에는 주당 20시간이내로 일하는 조건으로 취업이 허가 됩니다.
  2. 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학교가 아닌 외부 회사에 “전공과 관련된 실습을 목적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이 허가 됩니다. 이를 CPT 라고 하고요. CPT를 이용해서 여름 방학 기간동안 인턴 및 익스턴을 하거나, 혹은 학기중에도 코업 (Co-Op) 등을 통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여름 학기중에만 주당 2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고요. 학기중에는 주당 20시간 이내의 파트타임으로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3. 학생이 졸업후 “전공과 관련된 실습을 목적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이 허가 됩니다. 이를 OPT 라고 하고요. 졸업 후이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전공에서는 최대 1년 근무가 가능하고, STEM 전공인 경우 2번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최대 3년 근무가 가능 합니다.
    OPT는 학부 졸업후 1번, 대학원(석사 혹은 박사) 졸업후 1번 해서 총 2번 이용할 수 있고요. STEM 전공인 경우는 이를 이용하면 최대 6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CPT와 OPT는 반드시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하며, 학교의 DSO 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은 뒤에만 일할 수 있습니다. 간혹 무급으로 일하면 괜챦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급으로 취업한 경우도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고 일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그 즉시 F-1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CPT, OPT

예외적으로 교내에서 TA 나 RA 와 같은 교수님 보조로 일을 하거나, 교내에 있는 시설 (복사점, 전산실 등) 에서 근무 하거나, 전공과 관련된 실습 훈련을 목적으로 학기중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CPT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OPT 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CPT와 OPT 제도는 유학하는 학생의 유학비 비용도 절감해 주고, 졸업후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F-1 비자 학생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운이 좋은 경우는, OPT 이후에 취업비자로 신분을 바꿀 수도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F-1 비자 학생은 일을 못하는 ‘비이민비자’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해요.  만일, F-1 비자 신분 학생이 불법적으로 일을 하다가 걸리면, 그 즉시 F-1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1 비자 신청 필요 서류

비자 발급을 위해선, 신분을 증명하는 I-20 문서와 SELVIS 비용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이게 준비되셨으면, 미국 비자 신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DS-160).

  1. I-20 문서
  2. SELVIS 비용 납부 영수증
  3. 온라인 비이민 비자 신청서 (Form Ds-160) 미국 비자 신청 웹사이트
  4.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5. 여권 (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합니다)
  6. 비자 사진
  7. 재정증명 서류 (1년치 학비낼 수 있는 돈)
  8. 학업증명 서류 (예: 졸업 증명서)
  9. 인터뷰 예약 확인서

재정증명 / 학업증명 필요한 이유

I-20 문서에 보면, 1년치 등록금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표기 되어 있는데요. 예적금 통장을 잔고 증명서등을 출력해서, 이 돈을 낼 수 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F-1 비자로 입국해서는 나중에 신분을 변경하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1년치 등록금을 낼 여력이 충분하면, 미국 유학 보내더라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재정증명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 혹은, 유가 증권 보유분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예약시

미국 대학 가을 학기 시작이 8월 15일 전후이므로, 7월 15일~8월 15일 사이의 인터뷰 스케줄은 금방 금방 꽉 찹니다. 미국 입국이 3개월이 남은 시점부터 인터뷰가 가능하므로 여유있게 6월 초에 미리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혹시라도 원하는 날짜에 인터뷰를 예약하지 못하신 경우는, 매일 자주 인터뷰 예약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가끔 취소분이 뜹니다. 그걸로 변경하셔서 미리 인터뷰 보실 수도 있어요.

인터뷰 후기

간호학과 F-1 비자 승인이 까다롭다고 해서 저희도 사실 조금 긴장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후 바로 대학교로 입학하기 때문인지 생각보다 아주 수월하게 패스 했습니다.

  • Q: How are you ?
    A: I’m good
    Q: You are going to OOO university?
    A: Yup
    Q: You going as a freshman?
    A: Yup
    Q: Did you ever go to the US as an exchange student ?
    A: No
    Q: Okay, Visa Approved
    A: Thank you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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