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 Internship

CPT 미국 유학생 F-1 비자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CPT 제도를 통해 미국 유학생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학기중에는 Part time, 방학중에는 Full time 으로 인턴을 구할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CPT와 OPT와의 차이점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 유학생 F-1 비자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유학생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은 크게 on-campus 와 off-campus로 나뉘어 집니다.

교내에서 일할 때(on-campus)

on-campus work은 교수님 수업을 도울 수 있는 TA(Teaching Assistant)나 RA(Research Assistant)로 일을 할 때를 말합니다.
학교내 커피숍, 컴퓨터실, 도서관, 기숙사 사감 등으로도 일을 할 수 있고요.

단, on-campus 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주당 20시간 입니다.

교내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TA 및 RA의 경우는 담당교수님이,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시설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고 등록을 하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은 교수님을 찾아뵙고 TA나 RA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학교내 시설의 경우는 시설에 방문해서 일자리를 문의하는 식이 보편적입니다.

일을 하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SSN (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하고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이 모든 과정은 학교내에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나 연구소에서 일할 때(off-campus)

off-campus work는 학교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미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에 진학 할 때 학교 수업 과정이 아닌 다른 조직에서 ‘일’ 을 한 경험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쳐주거든요.

학교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일을 한 경험이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던가, 사회성, 리더쉽 등 여러면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off-campus로 일하는 것은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일을 구하기도 간단하지 않고, 취업 절차도 복잡하고, 신분 관계도 잘 알아야 해요.

유학생이 F-1 비자로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

자, 그러면 off-campus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에 따르면 F-1 유학생이 off-campus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pre-completion or post-completion)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Optional Practical Training Extension (OPT)

크게 보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CPT, OPT 두가지이고요. 맨 마지막은 STEM 전공자만 가능한 OPT 연장입니다.

F-1 비자는 비이민비자

여기서 잠깐 비자의 종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자는 ‘이민 의도’에 따라 크게 2개로 분류됩니다.

  • 이민비자 (Immigration Visa)
  • 비이민비자 (Non-Immigration Visa)

F-1 비자는 ‘이민의도’가 없는 비이민비자 입니다. ‘이민 계획은 없으므로, 학위 취득하면 미국을 떠나겠다는 조건‘으로 발급된 비자이죠.

이민을 하려면 일자리에 취업을 해야 하니까요. 비이민이라는 뜻은 취업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부터 약간 헤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취업 안되는 건가요 ?

일반적으로는 안됩니다. 유학생은 졸업후 바로 귀국을 해야 하죠.

실습의 일환, CPT 와 OPT

흠… 이민법이 그러한 건 알겠지만,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학생들과 회사, 그리고 대학교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유학생들은 졸업후 취업 경험을 원하고, 회사는 대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를 원합니다. 대학교는 유학생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나온 묘수가 ‘실습의 일환’ 입니다.

‘이민 목적’이 아니라, 학위 취득의 과정 혹은 학위 취득한 학생에게 ‘실습의 일환’으로 전공 관련 업무 경험을 주는 것은 ‘비이민비자’의 목적에 부합된다는 논리입니다.

즉, 학교를 다니는 중에 ‘실습의 일환’ 으로, 회사에서 전공 관련 업무 경험을 해보거나 (이것이 CPT 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실습의 일환’ 으로, 회사에서 전공 관련 업무 경험을 실제로 해보는 거죠(이것이 OPT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전공 관련 업무’ 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실습의 일환’ 으로 가서 일하는 게 말이 되거든요.

CPT OPT 공통점

다시 CPT, OPT로 돌아와보죠. 이 두 제도의 공통점은 ‘실습의 일환’ 으로 취업 기회를 준다는 점이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일을 할 수 있는 시점’ 입니다.

  • CPT: 학기중 혹은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일을 하는 것
  • OPT: 학교 졸업 후 혹은 4학년 마지막 학기 때 일을 하는 것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다른데요. CPT 학기중에는 Part time만, 방학중에는 Full Time 가능하고요. OPT는 Full Time 으로 최대 1년을 일할 수 있습니다.

  • CPT: 학기중 Part Time (주당 20시간), 방학 기간 Full Time (주당 40시간)
  • OPT: Full Time (주당 40시간) 근무, 졸업 후 최대 1년

OPT는 졸업 후 최대 1년 근무가 가능해요.

STEM OPT Extension

전공이 STEM 이라면, STEM OPT Extension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OPT 1년 이후에, 최대 2번의 연장을 더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STEM 전공 학생들은 OPT 1년 + STEM OPT 2년 으로 총 3년 간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우리 블로그의 주제인 간호학과는 STEM 전공이 아니여서, 학위당 1년만 OPT가 가능해요.

CPT 도 하고 OPT 도 할 수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학기 중에는 CPT로 Part Time 으로 일하고, 방학 때에는 여름 인턴을 구해서, CPT로 Full Time 으로 일할 수 있어요.

  • Part Time 정의: 주당 20시간 근무
  • Full Time 정의: 주당 40시간 근무 (즉, 주 5일 근무시 하루 8시간 근무)

단, CPT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CPT 신청 전에 1년을 Full Time 으로 공부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CPT를 쓸 수 없고요. 2학년 때부터는 전공과 관련된 일이라면, 4학년 졸업할 때 까지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 경험을 쌓고, 졸업후에는 OPT로 Full Time 으로 또 1년 일할 수 있고요.
전공이 STEM 인 학생들은, 2년을 추가 연장해서 총 3년을 Full Time 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OPT는 학사학위와 석박사 학위에 따라, 또 다시 하는 것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학부 졸업하고 3년 일하고, 석/박사 졸업하고 3년 해서, 총 6년 OPT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CPT의 경우 full-time 을 1년 이상 하면, OPT가 사라지는 조건이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실습의 의미인데, full-time으로 1년을 했다면, OPT로 또 1년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part-time 은 기간과 관계없이 1년 이상 일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미국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CPT 신청 준비물, 신청 방법, 고려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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