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 제도란 ? 한국대학(국가장학금) vs 미국대학 비교

미국 유학에도 한국의 국가장학금 같은 재정보조 제도가 있는걸 아시나요 ? 모두가 원하는 대학에 저렴한 학비로 갈수는 없지만,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은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받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미국대학에도 있을까요 ?

아이들 미국유학을 준비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제도중에 하나가 재정보조(Financial Aid) 였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Need Based Scholarship 이 저에게는 낯선 방식이였어요.

장학금이란게 공부잘하는 학생들만 주는줄 알았지, 돈이 필요한 학생이 신청하면 주는 제도라는게 언뜻 이해가 안되었거든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공부는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되는 학생에게 학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돈이야 말로 가장 장학금의 취지에 맞고 좋은 제도이더라고요.

이런 좋은 제도를 어떻게 하면 한국학생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다가, 정말 깜짝놀랐습니다.
한국에 똑같은 제도가 이미 있었거든요. 저만 몰랐던건 아니겠죠 ?

그 제도가 바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제도인데요.

특히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미국 대학의 Need based Scholarship 과 취지와 방식에서 거의 90% 이상의 싱크로율을 자랑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제도를 우선 간단히 살펴보고, 미국의 Need Based Scholarship 과의 차이점, 그리고 미국 대학 재정보조 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제도

국가장학금이 뭔가요?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대학 신입생/편입생 혹은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얼마나 받나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8개 구간으로 나뉘어 지원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의 산정시에는 급여뿐만 아니라,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일반 재산과, 저축, 보험증권, 주식등의 금융재산도 포함되며 대출이 있는경우는 이를 감안해서 소득수준을 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표 : 2023년 국가장학금 I형 학자금 지원구간별 지원금액 – 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미국대학의 Need Based Scholarship(재정보조) 와 국가장학금 차이점

미국에도 재정보조 혹은 Need Based Scholarship 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취지는 100% 같고요. 그럼 어떤면이 다른지 알아볼까요 ?

장학금 지급 기관

  • 한국은 한국장학재단
  • 미국은 주립대학교는 주정부 or 사립대학교는 학교 자체

지급시기

  • 한국은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모두
  • 미국은 신입생/편입생은 가능.
    이렇게 최초에 신청을 해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재학생신분때에도 계속 Update 가능.
    단, 처음 입학 혹은 편입시점에 신청안한 학생은 재학생 신분때 신청 불가

심사기준

  • 한국은 성적과 소득수준 모두 필요. 장애학생만 성적을 안보고, 성적이 70점-80점 이상이 넘어야하는 컷트라인이 있음
  • 미국은 소득 수준만. 성적은 안봄. 그리고, 한번 받기 시작하면 성적이랑은 상관 없음. 단, 국제학생은 최초 신청시, 재정보조 신청이 학교 입학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지급 소득기준

  • 한국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미국은 지역별, 대학별로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서 시뮬레이션 필요

지원 금액

  • 한국은 등록금 필수경비 (입학금, 수업료) 만. 연간 350만원에서 700만원, 혹은 전액 지원
  • 미국은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 기숙사비, 식비, 생활비까지 포함한 총 경비 (Cost of Attendance). 연간 $10,000 에서 $100,000 지원

미국 사립대학 재정보조

미국대학 등록금, 정말 부담되는 금액이죠. 학비 규모가 어마어마 하다 보니, 다양한 방식으로 학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학비를 지원해주는 모든 형태를 재정보조 – Financial Aid 라고 하고요.
이는 장학금, 학자금 대출등으로의 형태로 나누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장학금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장학금(Scholarship)은 다시 Merit Based 장학금과 Need based 장학금으로 나눠서 이야기 합니다.

Merit Based 장학금

Merit Based 장학금는 성적 우수한 친구들이나, 학교가 꼭 필요한 학생에게 주는 돈이고요. 흔히 말하는 장학금이죠.

학교에 따라 Merit Based 까지만 Scholarship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Merit Based Aid는 대개는 별도 신청을 안해도 자동으로 대상자가 됩니다.
학교에 따라 이 대상자가 되기 위한 마감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얼리 지원 마감일 (11월 1일) 입니다.

늘 그렇지만 학교마다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장학금 신청 기간은 학교에 메일등으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Need Based 장학금

Need Based 장학금은 성적이랑 상관없이, 돈이 필요한 학생에게 주는 돈입니다. 한국의 국가장학금 제도와 같아요.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돈이죠.

재정보조를 협의로 표현할때 Need Based 장학금 혹은 Need Based Scholarship 을 의미해서, 많은 유학원에서 말하는 재정보조는 Need Based 장학금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도 이걸 재정보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재정보조는 반드시 별도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따로 갖춰서 제출을 해야하고요.
주의하셔야 할 것이 커먼앱 작성시 Need based financial aid 가 필요하다고 꼭 Declare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원자의 정보가 재정보조 사무실로 공유되게 됩니다.

국제 학생 재정보조

국제학생도 Need Base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보통의 경우 국제학생은 Need Based Aid 를 주립 대학에선 못받고, 사립 대학에선 받을 수 있어요. 이유는 Fund Source 때문이에요.

Need Base Aid 는 크게 2개의 Fund 에서 나오는데요, 주립 대학은 주 예산에서 지급하고요. 사립 대학은 학교 자체 예산에서 지급합니다.

주립대 In-State 학비가 저렴한 이유

In-State 학비가 저렴한 이유는 주 예산에서 이미 해당 주 학생들에게 자동으로 Funding 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Out-of-state 학생들은 비싼 학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 Funding 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게 주립 대학의 Need Based 장학금입니다. (In-State 학생에게도 줍니다만…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 세금 한톨 안내는 국제학생은 주립대 Need Based장학금 대상자가 안됩니다.

사립대는 학교 자체 예산에서 Need Based 장학금 지급

사립대는 학교 자체 예산에서 Funding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정책과 대상이 달라요. 어떤 학교는 국제학생에게도 돈을 주고, 어떤 학교는 안주고 그렇쵸.

미국 사립 대학 중에 학교에 기부금 등 돈이 많거나, 국제학생 유치에 적극적인 대학들이 국제학생에게 장학금 많이 주는 학교 예요. 장학금은 학비 뿐만 아니라 생활비와 기숙사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전액 장학금 형태로 받게 됩니다. 많은 사립대가 여기에 포함되고요, 리버럴 아츠 칼리지 학교 도 국제학생에게 장학금 많이 줍니다.

Need base financial aid 를 신청서류

FAFSA 나 CSS Report 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12월 15일 전후까지 서류를 작성해서 내야하고요.
국제학생은 CSS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내용은 전년도 1년치 가계 소득, 부동산 및 주식 현황, 자녀분 소득, 각종 경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얼마까지 내가 부담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커먼앱이든 CSS이든 서류는 모두 정확하게 모든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거짓말로 작성하시면 큰일나고요.

어떤 한국인 학생이 거짓으로 작성해서 코넬에서 4년간 전액 지원받았다가 나중에 무자격자임이 밝혀져서 돈도 다 토해내고, 졸업도 취소된 사례도 들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1학기를 다른 학교 다니다가 신입생 신분으로 지원 및 합격하게 된 사례이긴 합니다. [원문보기])

아, 참고로 형제/자매가 대학에 다니고 있는지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연소득의 50K-70K$ 정도가 학비로 나가는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둘째나 세째는 사립대학에서 Need base 지원 받으면 거의 공짜로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Need Blind 정책이란

미국은 법으로, Admission Office 하고 Financial Aid Office 가 분리되어서, Need Based Aid 신청했다는 것이 입학에 불이익이 생기면 안되도록 보호 되어 있습니다.
이걸 Need Blind Admission Policy 라고 해요.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Need Blind 가 적용되면, 재정보조 신청해도 합격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적용되고요.

국제학생에게는 Need Aware Policy 라고 해서, 돈 필요한 학생들은 따로 모아서 심사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Financial aid 신청하면, 국제학생은 합격 확률이 엄청 떨어지게 됩니다.

국제학생에게도 Need Blind 정책을 운영하는 학교들

하지만, 국제학생에게도 Need Blind Admission 을 적용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미국 전역에 8개 학교 뿐이고요, 모두 미국 최상위권 학교들입니다.

  • 프린스턴 대학교 (Princeton University)
  • 하바드 대학교 (Harvard University)
  • 예일 대학교 (Yale University)
  • 다트머스 대학교 (Dartmouth College)
  • 브라운 대학교 (Brown University)
  • MIT
  • 앰허스트 칼리지 (Amherst College)
  • 보든 칼리지 (Bowdoin College)

오늘은 미국대학의 재정보조 제도에 대한 설명을 위해, 한국의 국가장학금과 비교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해보면, 제일 큰 걸림돌은 학비예요. 모두가 원하는 대학에 저렴한 학비로 갈수는 없지만, 다양한 제도를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은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받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들 준비하시는데로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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